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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층간소음매트 사기
 김아영
 2026-09-09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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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공구방을 통해서 층간소음매트를 계약해서 시공했습니다.
1. 계약당시 타업체와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 정확한 견적을 받기
위해 아파트 도면을 보내서 견적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매트 중 가장 크기가 큰 매트인 1300사이즈이기도 하고 타사이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두께도 2.6cm 로 높을 뿐더러 논슬립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매트 라는게 결정에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을 받고 결제할 때는 계약서도 미지참 하시고 계약과는 다른(계약서:매트 25장 내외, 오차범위 1-2장 실제 시공 후:28장) 가격을 요구하여 계약과 너무 차이가 난다하니 실제 시공은 다를 수 있다며 총 들어간게 28장이라며 25장(견적당시장수)은 나올 수 없는 장수라고 하시며 누가 그렇게 견적을 냈는지 자긴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당 면적크기가 1300*1300mm인 매트가 견적 받을 때랑 3장이나 차이나는건 말이 안된다 강력히 항의하니 그제야 본사에 전화하시더니 협상을 하시더라구요.
계약서보다 한장 더 많은 26장으로 해줄테니 블로그나 공구방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길레 기분은 언짢았지만 저희에게 당장 피해는 없기에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저는 신뢰성을 잃고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 매트를 설치 후 아이가 걸어다니는데 미끄러워 몇번을 넘어졌습니다. 저 또한 거실화를 신었음에도 미끄러질뻔하여 논슬립인데 왜 이럴까하고 시공 후 남은 여분매트를 가져와서 살펴보니 공구 단톡방에 올라온 후기,최근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에 있는 매트모양과 저희집에 시공된 매트 모양이 밑바닥이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첨부사진1.2번 참고)이부분은 논슬립과는 상관없지만 공기순환통로로 추후 곰팡이문제라던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슬립도 육각렌치로 시공한 집에 단톡방에 물러보니 미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처음엔 미끄러울 수 있다며 바닥을 한번 닦아 쓰다보면 괜찮다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업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분명히 홈페이지에 1300사이즈 매트 종류는 한가지인데 뒷면이 왜 다른건지 납득이 되지 않아 다음날 아침 전화해서 물어보니 공장이 두 군데라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도 고지가 되있어야하고 선택지를 주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공장이 두군데라 나오는 제품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공장이 다른 곳에서 매트를 받아서 다를 수 있다는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근 블로그 후기에도 제가 시공한 매트는 26.7월 이전에만 보이고 그 이후로는 육각렌치 모양의
후기만 검색됩니다. 심지어 매트
두께도 2.6센치라는 홍보하였는데
제가 받은 매트는 2.3센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각렌치매트는 2.6센치더라구요. 근데도 동일 제품이라며 계속 업체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시공과정 문제
시공 하루전 소요시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게 집에 있는터라 시공시 거실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공은 5-6시간정도 걸리며 시공 결과도 추후 살펴보니 만족스럽지못한 결과 였습니다(매트 오염, 찍힘,리퍼급 상품을 설치한 것 같음, 지저분한 뒷처리, 매끄럽지 못한 시공 등)

이 모든 사항을 토대로 저는 업체 측에 신뢰도 안가고 시공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한다고하니 환불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마지못해 육각렌치로 전체 교환해준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통화 당시에도 저는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잃어 더이상 맡기기 싶지 않다고 몇번을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기네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매트도 공장의 차이일뿐 동일한 매트라고 우기며 전체 교환할지말지만 정하라고 하며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이게 소비자에게 맞는 행동일까요? 300만원 넘게 돈쓰며 이런 대우를
제가 왜 받아야할까요?
그래서 그럼 저는 전체 교환 받고 후기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겟다고 하니 그럼 교환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가 용서가 안됩니다.
전체 환불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1:29:02
해당업체에서 시공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