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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기만판매. 기만판매 및 유사물품 오배송
 김정섭
 2026-09-09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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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 같이
1. 주문 상품이 아닌 저가의 물품으로 배송된 점ㅡ교환요청했으나 물건 재입고
기한없음 및 재고 없음으로 환불처리됭
2. 주문상품보다 5~6만원 아래의 제품으로 배송하고 가격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이 판매함. 가격차 고지도 없음. ㅡ 고객의 부주의로 삼품코번호 미확인시 덤테기 불편사항 야기될수있었음ㅡ반사기적 판매행위 의심.
3. 물건재고없이 결재받고 환불조치가 마무리될때까지의 고객 카드결재상의 불리함 전적으로 초래하는 상거래 도의상 도리와 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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