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저희는 경향신문을 구독중이었습니다. 어느날 경향신문 배달하시는분이라면서 경향신문 약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동아일보로 구독해주시라고 사정하시면서 본인이 경향신문에서 동아일보로 바꿔서 넣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향신문이 동아일보와 같이 들어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경향신문요금납부로 오신분이 동아일보는 다른지국이라면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속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동아일보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1년치 요금을 내라고 하네요! 왜 미리 전화안했냐구 하길래 1년 지나는 시점에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은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사정을 믿고 승낙을 했다가 이런 상황이 와서 너무 분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1
신문구독이 이중으로 이뤄져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구두상으로의 설명이 아닌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비상식적인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