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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쇼핑몰 과실에 의한 추가금액.
 김도희
 2011-11-10  |    조회: 1209
안녕하세요.
제가 www.mywell.co.kr 이라는 곳에서 청첩장을 주문했습니다.
물건은 잘 왔는데, 저희 시아버지께서 봉투에 사무실 주소를 넣고 싶다 하셔서
봉투만 추가 주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추가금액 25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문제는 봉투가 어제 9일에 도착한다하여 아버님께서는 저녁에 지방에 계신 친지분들과 약속을 해놓으신 상태였는데, 봉투가 다른 집것으로 잘못 온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어제 꼭 필요한 것이니 고속버스로 보내달라하셨습니다.
그랫더니 업체에서 추가비용 18000원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고속버스 배달료로 말입니다.
신랑이 전화해서 그쪽 실수로 이런일이 생긴건데 왜 저희가 돈을 물어야 되냐 했더니 자기네가 실수한건 맞지만 어쩔수 없다며 돈을 안보내면 봉투도 안보낸다고 돈을 먼저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시아버지가 급하신것 같아 돈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한번만 확인하고 물건을 보냈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말이죠.
결혼식 관련된 업체에서 이렇게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곳은 처음 봅니다.
돈을 얼마되지 않지만 업체 태도가 너무한것같아 여쭤봅니다.
그 업체 때문에 시아버지와 사이도 안좋아지고..괴롭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청첩장을 주문하셨는데 업체의 과실로 잘못온 배송을 배송비를 물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업체측에서 배송료를 부담해야한다 판단이됩니다. 아무쪼록 마음푸시고 시아버님과도 관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