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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거절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원석
 2011-11-10  |    조회: 2268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살고있는 최**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너무 화가 나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오늘 나가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EXR대리점에서 의류를 19만8천원을 체크카드로 지불하고 사왔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사온 모습을 본 저는 이 의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카드와 영수증을 들고 바로 나와서 다시 대리점으로 환불을 받으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저에게 소비자보호법에 고객의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하며 정 답답하면 저보고 직접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벌써 저녁 9시였고, 너무 황당한 나는 몇 마디 말하다 남의 사업장에서 언성을 높일 수는 없으니 일단 현금 보관증이라도 써달라고 해서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니..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매장으로 찾아가 그 내용을 말했고 아내가 구입당시에 특별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정보를 고시받지 않았고, 카드결제 전표 어디에도 교환 혹은 환불에 대한 고시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나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EXR본사에 이런 사정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매장의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아마도 사장님)이 지금 자기를 협박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여 그게 무슨 협박이냐라고 말하였고, 그냥 나가려고 하자, 저보고 계속 반말로 하면서 여기 영수증이 네 전화번호 있으니 나도 너를 협박해야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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