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 강릉 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출국금지될 수 있지만 정 씨는 세금 체납으로 이미 출금 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따로 횡령 사건에 따른 출금은 돼 있지 않았다.
정 씨는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진료 계획서 등을 첨부해 출금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곧 출국했다.
이후 귀국을 늦추며 서울고법에서 열리던 `횡령'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그에 대해 1년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와 함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영동대 전 학장 윤모씨에게 먼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씨가 돌아오면 윤 씨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데다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씨가 자진 귀국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에 체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도 청구를 통해 강제 송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열어 만기가 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의 재판 진행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 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 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 원을 자금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7년 `한보 비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교비 횡령까지 총 5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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