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청바지를 구입한지 몇 달 만에 입을 수 없을 지경으로 망가졌지만 업체 측이 교환 .환불을 거부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시 역삼동의 박모씨는 지난 해 10월 강남 유명 백화점 게스 매장에서 17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청바지를 구입했다.
처음 착용해보니 부드러운 촉감이 맘에 들어 부드럽지만 질긴 청바지일거라 기대했다.
두 달쯤 지나서부터 바지 밑단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지만 일부러 바지를 구멍 내서 입기도 하는 만큼 박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후 갑자기 무릎 부분이 심하게 터졌고 뚫린 부분을 건드리니 약한 힘에도 쭉쭉 찢어졌다.
청바지 소재가 너무 허술하고 구멍도 커져 지난 9월 매장에 직접 AS를 요청했다.
매장에서는 소비자 사용상의 문제인지 제품하자인지 알아본 후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얼마 후 수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선된 청바지를 받아보니 여기저기를 덧대고 누빔 처리해 볼썽사나웠지만 하는 수 없이 그냥 입기로 했다.
하지만 또 한 달도 안 돼 무릎부분이 터지고 뒤 포켓부분에도 구멍이 나 박씨는 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청바지는 활동량이 많을 때 착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질겨야 하는 만큼 박씨는 종이처럼 찢어지는 청바지 상태를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박씨는 “유명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구입할 땐 그만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 같은 청바지만 입은 것도 아닌데 바지가 이렇게 잘 찢어진다면 제품 수명이 몇 달 밖에 안 된다고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게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본사 심의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심의를 맡기지 않고 수선 AS한 것 같으니 심의접수 후 하자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결과에 따라 교환 등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전에 옷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씨는 “비싼 청바지가 막 찢어지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가 심의 접수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냐”며 이를 거부했다.
역시 무릎... 사진과 같은 모양이로 찢어짐.
지난 가을에 사서 올 봄에 만신창이가 됨.
롯데 게스에서 구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