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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하면 10만 원 준다더니...'마케팅 동의' 안 했다고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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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하면 10만 원 준다더니...'마케팅 동의' 안 했다고 모르쇠
세부 조건 놓치면 혜택 못 받아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6.01.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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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에서 농협카드를 만들면 현금 10만 원을 준다는 이벤트를 발견하고 카드를 신규 발급했다. 김 씨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게 됐다. 김 씨는 나중 보니 "마케팅 수신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한 줄 적혀 있으나 너무 작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확인이나 전화도 없이 기간 지났으니 고객 잘못이라 지급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농협카드 측은 "이벤트 유의사항은 대부분 회사에서 이벤트를 시행할 시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고객들의 이벤트 유의사항 인지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해 9월 신한카드에서 실시한 '스키장 시즌패스' 행사에서 시즌권 구매와 함께 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프로모션에 따라 신한카드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9만 원 가량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벤트 기간이 지나도 캐시백이 입금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마케팅 미동의'로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조 씨는 "사이트에서 조건 문구를 보지 못했다. 마케팅 동의 수신채널 4가지 중 단 1개를 체크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신한카드는 "이벤트 수혜조건과 관련해 볼드나 폰트 크기 변경 등 디자인적 강조처리를 통해 고객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건 미인지로 인한 고객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자 고객의 관점에서 안내 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대전시 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9월 우리카드에서 하는 '카드발급 캐시백 이벤트'를 발견하고 신규로 카드를 만들었다. 캐시백 지급 조건이 이용금액 약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김 씨는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담당자는 "이벤트 신청 후 카드론 이용 유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마케팅 미동의로 간주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불안해져 카드론 이용 유지를 거부한 건데 이게 마케팅 미동의가 될 줄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우리카드는 해당 민원을 받고 김 씨에게 20만 원 가량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대응을 마쳤다. 우리카드는 "이벤트 신청 당시 마케팅 이용 및 카드론 이용 전부 동의했으나 중간에 카드론 이용 동의를 거부한 사례"라며 "이벤트 페이지에는 유의사항 문구로 들어가고 있으나 조건들을 볼드 처리하거나 색깔을 다르게 해 인지하기 쉽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에서 카드 신규 발급 이벤트를 참여했으나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참여 당시 '마케팅 수신 미동의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중요 사항인데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이벤트 대부분이 플랫폼 등 다른 업체와 함께하는 프로모션으로 개선점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가입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내용들은 가입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고지하는 등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진행하는 카드 신규 발급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카드 신규 발급 후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현금이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지만 숨어있는 '마케팅 동의'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NH농협카드 등 전업카드사에서 반복되는 문제다.

보통 카드 신규 발급 이벤트는 카드 발급 후 이용 조건 충족 시 캐시백이나 현금이 지급된다. 이용 조건으로는 본인이 소지한 이벤트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기간 내 이용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케팅 동의를 해야만 캐시백이나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이벤트 상세 내용에 마케팅 항목을 모두 동의해야만 혜택이 지급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카드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마케팅에 동의해야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카드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에 마케팅에 동의해야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마케팅 항목은 ▶카드 및 금융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 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카드 및 금융상품·서비스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광고성 정보 수신 채널 전체(서면,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이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마케팅 정보 전체 수신 동의에 더불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동의까지 해야지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고지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고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마케팅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다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벤트 내 전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중요 내용을 찾기 어렵게 기재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가 프로모션 사이트에서 카드를 발급했다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비대면 모집 이벤트의 경우 대부분 플랫폼과의 제휴 이벤트고 이벤트 주체가 플랫폼이어서 양사 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들은 카드사 자체적 행사가 아니라 플랫폼과 엮인 양사 프로모션에 해당돼서 그런 로직을 카드사 쪽에서 설계하진 않고 있다"며 "카드사 자체적 행사라면 단계가 심플하게 넘어갈 수 있으나 타사와 연계된 제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 프로모션인 만큼 양사가 함께 이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마케팅 미동의 시 혜택 지급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가입 단계에서 강조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드사들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목적은 고객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게 우선일 텐데 마케팅 미동의 시 혜택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키고 싶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선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입 단계에서부터 주요 문구를 제대로 고지하고 재차 확인하는 등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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