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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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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 검토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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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직진 표시용 녹색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져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뒤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체계는 신호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 위험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도로에는 현재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우선 서울, 인천, 경기도 등 8개 지역의 교차로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편도 3차로 이내의 중소 규모 도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고 정십자형으로 생겨 시야가 좋은 교차로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차로에서 잠시 대기할 수 있는 `포켓차선'이나 P턴 차선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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