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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이자탕감 받고 원금은 장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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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이자탕감 받고 원금은 장기상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9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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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1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연체 이자는 탕감받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는 이자가 싼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일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자의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신용회복기금 업무 개시 기념식에서 "신용회복기금이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체이자 탕감, 최장 8년간 상환

신용회복기금은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 등 2가지 방법으로 금융소외자를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이 캠코로부터 받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출연해 총 7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신용회복기금에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8년 이내에 나눠 갚을 수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체 등에서 1천만 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빌려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연 20% 안팎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대출자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 중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용회복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2년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다.

캠코는 지난달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1천400여 명이 신청했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액 1천만 원 이하의 지원 대상자는 46만 명이고 내년에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1천만~3천만 원 이하 채무자는 26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올해와 내년에만 총 7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원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에 문의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갖고 서울 역삼동 캠코 본사나 전국 9개 지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환승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소득과 재직(사업)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고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3일의 심사를 거쳐 연 이자율 19~21%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캠코는 취업.창업 지원 정보, 복지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소외자의 자활지원 정보안내시스템인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이날부터 가동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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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믿지 2008-12-19 1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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