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값비싼 관절염 치료기 쓰다 앉은뱅이 될 판"
상태바
"값비싼 관절염 치료기 쓰다 앉은뱅이 될 판"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2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관절염을 과연 인터넷및 신문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기계를 구입해 집에서 근본적인 자가 치료할 수 있을까?

충북 청주의 박모씨는 작년 12월초  관절염 치료기를 58만원에 구입했다. 평소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신문광고를 보고 박씨가 먼저 전화 상담을 신청했다.이후 서너 차례 업체 직원과 추가로 전화상담하며  ‘효능이 없을 경우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적지않은 돈을 들여 구입했다.


이용 3일후부터 아내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체에 문의하자 ‘호전반응’이라며 “8주간 지속적으로 이용해도 효과가 없을 시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용 일주일 후 아내가 통증으로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치료기 반납 및 전액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담당자는 뜻밖에도 “중고품이 되었으니 손실 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박씨는 “3일만에 반품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8주간을 써야한다고 교묘하게 시간을 끌어 결국 환불금을 손해보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치료하고자 구입한 제품으로 오히려 몸 상태가 엉망이 되어 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30%의 금액을 물어야 하다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 부작용 없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임상실험을 통해 8주간 사용했을 때 효능을 확인 할 수 있어 구매 확인서상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으로 인한 질병악화라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전액 환불을 안내했으나 막무가내다. 소비자변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70%환불은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전액환불사례에 대해 문의하자 "직원이 8주간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이처럼 악화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증세호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 경우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정확히 환불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