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옥소리간통죄 '해외언론 들썩~!' 이유는?
상태바
옥소리간통죄 '해외언론 들썩~!' 이유는?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0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처벌과 관련해 적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최종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해외 여러 매체들은 한국의 간통죄 처벌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


간통죄는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노르웨이 1972년, 프랑스가 1975년에 순차적으로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적용된다.


BBC는 간통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으며 로이터 통신도 한국의 간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유명 블로그인 ‘페레즈힐튼닷컴’은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바람 피면 감옥간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페레즈 힐튼은 “한국에는 남편들의 소망을 현실에서 이뤄주는 법(간통법)이 있는데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간통이 법으로 제정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