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저소득층.장애인 1월부터 가스요금10-12% 인하
상태바
저소득층.장애인 1월부터 가스요금10-12% 인하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금보다 10∼12%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12%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7만3천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는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