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금보다 10∼12%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12%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7만3천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으려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지경부는 "요금 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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