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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헌책,'축지법'으로 1시간새 백령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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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헌책,'축지법'으로 1시간새 백령도에"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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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보상판매로 구입한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 데 환불을 거부하고 헌 제품은 백령도로 보냈다고 돌려주지 않는 데 정말 황당하네요"

 

인천시 계산동의 류모씨는 지난 15일 J도서공사 소속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42만원에 아동도서 2세트를 구매했다.

직원은 류씨가 가지고 있던 도서를 수거해 가며 보상판매로 25만원을 할인해 줬고 일부 제품만 넘겨 준 채 나머지는 배송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제품을 살펴 본 류씨는 자녀수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류씨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 환불 및 헌 도서의 반환을 요구하자 직원은 "헌책을 백령도에 있는 다른 고객에게 이미 보냈다"며 말을 잘랐다. 류씨는 할 수 없이 책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추가로 도착한 제품은 포장을 한번 개봉한 흔적이 있었고 인쇄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다.

류씨가 도저히 구입할 수 없어 재차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반환할 경우 백령도로 보낸 책을 포함해 배송비만 10만원이 넘는다"며 거절했다. 이어 "동일한 책자를 내년 1월까지 구해주겠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류씨는 직원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수차례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류씨는 "1시간 안에 백령도로 책을 보냈다는 직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반환을 회피하기만 할 뿐 반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J도서공사 관계자는 "백령도로 보낸 책은 소비자에게 다른 대체품으로 보내주기로 합의했다. 소비자가 1세트는 구매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반품 처리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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