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23일 목탁 소리 등이 시끄럽다며 암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10분께 자신의 집과 20여m 떨어진 암자 출입문과 외벽에 쌓아 놓은 장작 더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암자 건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암자 내부 80㎡를 태워 5천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여만에 꺼졌으며, 당시 암자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 암자에서 나는 목탁 소리 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주고 암자 주지가 이웃들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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