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이 삭제돼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세액공제율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3%,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를 적용키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근무상 형편 외에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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