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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앞면에 발암물질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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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 앞면에 발암물질도 표시해야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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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뿐 아니라 어떤 발암 물질이 들어 있는 지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벤젠과 비소 등 발암성 물질의 포함 여부를 담뱃갑 앞면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교육사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보건교육사 시험의 자격 및 관리 기준 등도 확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도 현행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4.78%로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복제약의 약효 조작 혐의가 있는 회사를 조사할 권한을 신설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과징금 징수를 위해 과세 정보까지 요청할 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행정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폐업 후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을 쓰는 것을 막고자 병ㆍ의원의 인수ㆍ합병 시 기존의 행정 처분이 승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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