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제품의 품절로 주문이 취소돼 환불을 받게 된 소비자가 사이버 머리로 적립해주는 G마켓의 환불정책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카들의 선물을 고르던 서울시 용산동2가의 구모씨는 지난 22일 G마켓에서 장난감기차와 책을 주문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송금했다.
다음날 판매자는 품절된 상품이라 환불 조치한다고 통보해왔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문했던 만큼 제날짜에 구매가 안되는 점이 너무 아쉬웠지만 삘리 환불을 받아 다른 매장에서 구입코자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환불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구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대금을 G마켓에서만 사용가능한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 놓았다고 안내했다.
황당해진 구씨가 즉각 환불을 요청하자 상담원은 "현금결제를 해서 G통장으로 환불이 됐다. G통장에서 구씨 거래 은행으로 다시 송금하려면 거래 결제 시간 때문에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태연히 설명했다.
구씨는 "G마켓의 환불정책은 강매와 강탈을 일삼는 행위다. 현금이라는 유동자산을 적절한 시간에 사용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당한 환불 정책을 손가락질 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환불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했고 정상적으로 환불처리 해주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문처리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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