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재벌 마트, 서민에 가격 '왕 바가지'
상태바
재벌 마트, 서민에 가격 '왕 바가지'
<포토>게시가격 싸게 해놓고 왕창 비싸게…"실수~"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31 08:04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기자 ] 대형마트 게시 가격과 다른 결제 가격,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매장 게시 가격과 달리 비싼 가격으로 계산하는데 대해 소비자들이 눈속임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 댜금을 낸 뒤 영수증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매장에는  싼 가격을 게시하고 계산대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계산해 부당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이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 오류가 발생해도 모르고 넘어가기 십상. ‘계산 착오 보상제’를 두어 5000원 상품권을 보상하는 제도까지 두고 있지만 발견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실상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것.

별 의심 없이 물건을 구입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은 소비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가격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녀야 손해를 안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1= 강원도 강릉의 주모씨는 게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행위를 12번이나 당했다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고발했다.

주씨가 가격 차이를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해 이마트에서 였다. 빵의 게시 가격이 2500원인데 계산대에서는 7500원으로 계산돼 5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5만880원인 맥주는 5만2800원에 계산됐고, 3850원짜리 배가 4300원에 계산되기도 했다.

여러 차례 게시된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르자 주씨는 이마트 책임자에게 강하게 항의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5만3500원인 쌀이 5만4800원에 계산됐고, 6월에는 사과, 과자 등 5개 품목에서 계산 착오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맥주가 두 차례 게시 가격과 차이가 났으며, 3480원인 사과가 계산대에서는 7800원으로 계산돼 4320원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주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십여 차례 이상 일어날 수 있냐? 이마트에서는 5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주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 게시 가격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 영수증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손해를 안 본다”며 기막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가격표를 교체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고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법원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가격 오류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계산상의 오류에 대해 5000원을 보상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사진=소비자가 제보한 이마트 가격 '바가지' 내용)

#사례2= 소비자 신모씨는 지난 22일 홈플러스 2층 완구 매장에서 1만4400원이라고 안내돼 있는 장난감을 골라 계산대로 가져갔다.

그러나 계산대 가격은 3만4800원이라고 나왔다.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깜짝 놀란 신씨가 “1만4400원에 가격을 봤다”고 말하자 계산원은 “또 진열가격이 틀리다”고 혼잣말을 했다.

신씨는 계산원과 함께 2층 완구 매장에 갔다. 완구 담당자는 “골랐던 장난감 뒤에 있는 상품이 1만4400원 짜리”라며 제품을 건네줬다.

이씨가 “왜 3만4800원의 가격표가 전혀 붙어있지 않냐”고 묻자 담당자는 “다른 것도 다 그렇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3만4800원의 가격표를 붙이던가 1만4400원짜리 제품을 가격표 앞에 놓으라”고 당부를 하고 발길을 돌렸다.


신씨는 “이번에는 한 가지 제품만 구입했기 때문에 게시 가격이 다른 것을 알았지만 평소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별 의심 없이 물건을 구입해왔는데 이 같은 일을 겪어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23일 오전에 고객으로부터 본사 CS팀으로 연락이 왔고, 당일 오후에 월드컵점 측에서 사과말씀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진열착오를 범한 직원도 직접 전화로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매대의 가격도 모두 정확하게 고지했다. 직원에게는 고객 응대법과 매장관리법에 대해 별도교육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사례3= 충남 성정동의 전모씨는 지난 10월 3일 롯데마트 성정점에서 천안흥타령 쌀이 2만5800원에 안내된 것을 보고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2층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2만590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가까운 계산원에게 문의하니 "1층 고객만족센터로 내려가라"고 안내했다. 전씨가 "100원 때문에 내려가야 하냐"고 따지니 계산원은 '가격 착오 보상제'에 대해 설명해줬다.

사람이 주차장에서 기다린다고 말하니 차액 100원을 돌려줬고, 전씨는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 빨리 정정하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전씨는 "소비자들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매장에서 가격비교를 하고 사는데 계산하는 데서 이런 차이가 날 줄 누가 알았겠나? 물건 값을 일일이 적어서 다녀야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몇 천원 차이야 쉽게 계산오류인걸 알겠지만 100원 10원 정도의 차이를 누가 확실히 기억하겠냐. 롯데마트에서 눈속임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 같아 믿음이 안 간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최근 천안흥타령 쌀이 2만4800원에서 2만5900원으로 1100원이 올랐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2만5800원으로 잘못 고지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이 컴퓨터로 출력해 수기로 고지하다보니 가끔 계산착오부분이 발생한다. 계산착오보상제라는 서비스제도를 두어 차액을 돌려드리고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해드린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을 농락하는군 2009-01-11 14:15:44
이게 뭐하는 짓이야.
분명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이 자신도 모른체 당하고 있다는거...
더 웃긴건 법원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거~~ 웃긴 나라...

지나가던오이 2009-01-09 18:46:20
전 마트측 잘못으로 환불하러 갈경우
왔다갔다 교통비를 다 받습니다~~~ 다 주더라고요~~

지랄 2009-01-09 10:03:32
유통업에 종사한다면서 글쓴 병신아 제정신이냐?
나도 마트 알바지만 코너별로 담당구역이 있는데 자기 담당구역에 가격 바꿔 꽂아놓는게 그리 힘드냐? 그리고 니들 직원들 노가리까고 땡땡이 칠시간에 니들 할일 제대로 해봐라. 알바들이 나가나. 알바들 존나 부려쳐먹으면서 지들은 농땡이 깔꺼 다 까는 새끼들이 개지랄하고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직원이 고의로 했다고 하는거냐? 국어공부 다시해라 병신아. 직원을 대상으로 비판한 기사가 아니고 대형마트 상술에 대해 비판하는거다. 니들 직원들 꼭대기에 앉아있는 경영진들 말이야. 병신아

머리 2009-01-08 09:33:43
팔려면똑바로 팔고 안돼면 장사하지마라..ㅅㅂ
서비스서비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다 팔아먹을려고 하는거자나..
니들도 다른가계가면 손님이고 소비자다 밥통들아..
그렇게 가격하나 똑바로 못하고 소비자들 우롱할바에는 장사를 접든지 그만한 준비를 한후 장사해라..
물건 팔아서 매출일어나면 히히 락락 거리기만 하는 넘드라.
죽어나서 일못하면 그만둬라
요즘 일자리 못구해서 난리니 세상에 공짜가 어딧냐

;;;; 2009-01-08 01:48:31
초딩들이..
가격 막 바꿔놓는것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