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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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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뗄 수 있다
  • 임학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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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달2일부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운영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ㆍ발급받는 소비자들을을 위해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ㆍ열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서비스를 구축했다.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ㆍ열람받는 비율은 2004년 60%, 2005년 68%, 2006년 78%, 2007년 82%, 2008년 11월 현재 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기도 포천 지역 등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토지ㆍ건물ㆍ집합건물에 대해 제공한다.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공시지가ㆍ주택공시가격ㆍ토지이용규제ㆍ투기억제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아파트 시세 정보까지 제공한다.

    연계 서비스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다.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 한 눈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등기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도 제공한다.

   요약본은 등기부등본을 열람ㆍ발급받을 때 첨부되고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사항(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을 제공한다.

   그러나 요약본은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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