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B형 간염 1차 치료 약품의 가격은 2.5% 내리고 2차 치료 약품의 가격은 품목별로 2.5~13.3%씩 인하해 가격을 같게 만들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는 1차 치료 약품의 가격 초과분만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인 B형 간염에 대한 보장성 확대 조치로 1만 8000여 명의 환자들이 연간 150억 원 가량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임신 32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5㎏ 이하인 경우부터 1.75㎏이 될 때까지'에서 `임신 33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75㎏ 이하인 경우부터 수유 가능하고 2㎏이 될 때까지'로 완화된다.
화상으로 생긴 얼굴 흉터를 없애기 위한 성형 수술도 내년부터는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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