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와 장애우 등의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지원 공익형 예금상품이 내년에 첫선을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우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가칭)을 내년에 내놓은다고 29일 밝혔다.
이웃사랑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월1만원이며 최고 한도는 무제한이다.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며 기본이율에 연 0.2%포인트에 달하는 사랑금리와 최고 연 0.3%포인트에 이르는 보너스 금리 등 우대 이율을 추가 적용될 방침이다.
내년 8월께 시중은행의 저소득층 전용 예금 사례를 조사한 뒤 9-10월께 금리, 부가 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 상품 설계를 마치고 11월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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