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학근 기자] 내년 소비자관련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올 한해 소비자 관련 이슈가 들끓었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기관들의 소비자관련 규정이 대거 강화돼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바뀐 법과 제도,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보다 강화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각 부처 혹은 기관별 개정된 소비자 관련 규정들을 취합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청소대행서비스, 외식서비스업, 가전제품 설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과 19개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부품보유기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아이템 구입후 7일 이내는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명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 등을 하기위해서는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청소대행서비스업은 사업자가 청소대행서비스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전체이용요금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공산품, 정수기임대업 등 총 15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과 20개 품목에대한 품질보증기간이 개정됐다. 공산품 교환과 환불의 경우 종전 동일하자 4회 이상 발생시에서 3회 이상으로 한층 강화됐다.
정수기 등 임대업은 필터교체 및 AS지연시 렌탈서비스요금 감액토록했다. 재발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12월 22일 이후 태어난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즉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 식별 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내년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와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내년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어린이용품ㆍ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내년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제도 도입 =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내년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등록세 감면 =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