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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치료 기계 때문에 혈압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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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치료 기계 때문에 혈압 터져"
"불구자 만든 관절염 치료 기계"..의료기 피해 봇물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0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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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보장한다는 의료기기 광고 절대 믿지 마세요"

혈압을 내리거나 관절염을 치료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미심쩍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효과없을 시 100% 환불보장' 조건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고는 정작 효능을 보지 못해도 환불을 막무가내로 거절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업체들은 ‘일정기간을 이용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효과가 없을 경우 100%환불’의 조건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한 소비자가 환불요청할 경우 ‘사용미숙’, ‘특수한 개인차’, ‘단순한 소비자 변심’ 등 다양한 핑계로 발뺌하기 일쑤다.

제품의 기능 및 정식허가 여부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보조기능제품을 마치 치료기기인양 판매하고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저주파 자극기나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 전위발생기 등을 위염, 간질환,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을 통해 질병이 완치되는 것처럼 과장홍보를 하거나 100%환불 등의 무리한 내용을 구매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례 1 - 충북 청주의 박모씨는 작년 12월초  관절염 치료기를 58만원에 구입했다. 평소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신문광고를 보고 박씨가 먼저 전화 상담을 신청했다.이후 서너 차례 업체 직원과 추가로 전화상담하며  ‘효능이 없을 경우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적지않은 돈을 들여 구입했다.

이용 3일후부터 아내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체에 문의하자 ‘호전반응’이라며 “8주간 지속적으로 이용해도 효과가 없을 시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용 일주일 후 아내가 통증으로 걸을 수 없어 거의 불구자가 될 지경에 이르자 치료기 반납 및 전액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담당자는 뜻밖에도 “중고품이 되었으니 손실 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박씨는 “3일만에 반품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8주간을 써야한다고 교묘하게 시간을 끌어 결국 환불금을 손해보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치료하고자 구입한 제품으로 오히려 몸 상태가 엉망이 되어 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30%의 금액을 물어야 하다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 부작용 없고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임상실험을 통해 8주간 사용했을 때 효능을 확인 할 수 있어 구매 확인서상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으로 인한 질병악화라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전액 환불을 안내했으나 막무가내다. 소비자 변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70%환불은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전액환불사례에 대해 문의하자 "직원이 8주간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이처럼 악화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증세호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 경우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정확히 환불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례 2 - 서울 당산동의 윤모씨는 지난 2007년 11월경 I사에서 판매하는 혈압관련 의료기기를 49만 8000원에 구입했다.

구입당시 ‘8주간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환불’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받아 두었다. 구입 직후 아버지의 초상으로 인해 경황이 없어 3개월가량 사용하지 못했다.

이후  2개월 사용 후에도 혈압에 전혀 변화가 없자 전담 상담원은 “호흡법이 잘못됐다. 제대로 된 사용법으로 8주간 사용하면 반드시 혈압이 낮아진다"고 설득해 계속 8주씩 미루다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는 당연히 갖은 핑계를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윤씨는 “8주, 8주 계속 ‘시간끌기’만하다 이제와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I사는 총판만 맡고 있다 발뺌하지만 결국 소비자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이어 “결국 어렵게 지난 27일 30만원을 환불받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지만 손실된 비용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더 악화됐다”며 한탄했다.

현재 I사는 총판 계약을 종결하고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사례 3 - 소비자 박모씨는 지난 3월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신문광고를 보고서 N사에 판매하는 관절염 의료기기를 35만원에 구매했다. 의료기기 사용 두 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통증만 심해졌다.

견디다 못한 박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검사을 받았고 "노화로 인해 더 이상 연골이 생기지 않는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의료기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라 구입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환불’을 약속했던 업체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사용기간을 핑계 삼아 환불을 거절한 후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박씨는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 돈 벌고 이렇게 모른 척 하는 업체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관절염 무료검진을 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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