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권모 씨는 강남 일대에서 `청솔회'라는 거액의 계를 운영하는 A씨가 도주해 곗돈 등을 받지 못했다며 13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했다.
권씨는 소장에서 "A씨의 권유로 2007년 8월 5천만원짜리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한 뒤 돈을 완납하고도 곗돈을 받지 못했으며, 같은 해 말 그에게 빌려준 3억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빌려준 돈 일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내 명의로 납입금을 내는 조건으로 내가 곗돈을 타서 받았지만 그가 납입금을 도중에 내지 않는 바람에 남은 기간 이를 대신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A씨는 곗돈과 빚에 대해 작성해 준 약속어음 등에 따라 13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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