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 정부가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갑작스럽게 전해지자 이를 모르고 미리 차를 샀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적용되기 1~2주전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많게는 300만원까지 손해를 보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년여 간 어렵게 돈을 모아 지난 해 12월7일 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한 모하비 고급형 차량을 구입한 회사원 이모씨.
며칠동안 새 차를 바라보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이씨였지만 예상치 못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사를 보고 기분이 확 가라앉았다.
적용싯점이 19일 부터여서 그보다 일주일 가량 먼저 차량을 산 이씨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 봐야 했기 때문.
이씨가 구입한 모하비(QV300)고급형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면 3833만원을 들여야 하지만 적용을 받으면 37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씨는 1주일 먼저 차량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133만원을 고스란히 손해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씨는 "물론 입법예고시 일정기간 차량 구매를 꺼려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해 19일로 못박은 것과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살린다는 취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대다수 소비자들이 자동차 가격이 판매조건에 따라 매월 1일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지난 해 12월에 구입한 모든 소비자들에게도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와 같이 손해를 보게 된 소비자들은 최소한 지난해 12월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며 기획재경부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ID'불만투성이'는 "지난 해 12월 초만해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자동차 업계만 힘든 게 아니어서 감세를 해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발표하고도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 인하 내용을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말만 믿고 차량을 구입했다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ID'이재천'은 "동일 차종을 같은 조건에 구입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좋은 제도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발생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된 사안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2000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3.5%, 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잘못된 법이라도 시행되면 수정 못한다는 MB정권..
그러하니, 국회를 몸으로 막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ㅉㅉㅉ
모두가 아는 사실을 왜 굳이 귀를 막으려하는가?
잘못된것에 책임을 지라는게 아니고
같이 옳게 고쳐보자는거 아닌가?
정부 당국자들이여 당신들의 임하는 자세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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