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열연으로 관심을 모았던 테이의 뮤직비디오 '새벽 3시'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테이 5집 후속곡 '새벽 3시'의 뮤직비디오는 SBS에서 방송 불가,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등급을 받았다. 테이의 소속사는 "여주인공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 심의에 걸린 듯 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반도체 캠퍼스 찾은 이재용 회장, "과감한 투자로 기술 경쟁력 회복" SK에코플랜트, 김영식 대표 선임…반도체·AI 핵심 역량 강화 삼성바이오로, 美 관세 대응 본격화...존림 대표 3대 축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행어음·IMA 추가 인가, 신속히 절차 진행"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삼을 것”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조직 개편의 핵심, 사전 예방 기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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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님 뭐하자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