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열연으로 관심을 모았던 테이의 뮤직비디오 '새벽 3시'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테이 5집 후속곡 '새벽 3시'의 뮤직비디오는 SBS에서 방송 불가,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등급을 받았다. 테이의 소속사는 "여주인공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 심의에 걸린 듯 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가상자산 1단계 법안, 거래소 자율규제로 소비자보호 구멍 숭숭 계룡건설 상반기 공공사업 6380억 수주 1위, 포스코이앤씨도 6000억 돌파 [인터뷰] 이윤기 NH투자증권 홍콩법인장 “레버리지 없이 ROE 12% 달성” [따뜻한경영] 벤츠, 10년간 장애아동 보호시설에 차량 74대 기증 삼성SDS, 정보기술 부문 투자 5530억 SI 3사 중 최대…3사 모두 투자 확대 해외 패키지여행 출발 전 '부친 사망'...취소 수수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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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님 뭐하자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