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열연으로 관심을 모았던 테이의 뮤직비디오 '새벽 3시'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테이 5집 후속곡 '새벽 3시'의 뮤직비디오는 SBS에서 방송 불가,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등급을 받았다. 테이의 소속사는 "여주인공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 심의에 걸린 듯 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폭염에 에어컨 AS지연·식음료 변질 민원 폭증...가전 45% 늘어 온라인몰서 구입한 사과 한 박스, 대부분 검게 썩고 시들어 유상옵션 중문, 설치 직후부터 고무 패킹 돌출되고 마감재 들떠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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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ex하고싶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