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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믿었다가 1년 농사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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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믿었다가 1년 농사 날려"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1.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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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대한통운이 수하물을 의뢰인 동의 없이 재포장한 뒤 수량마저 누락시킨채 배송해 소비자와 마찰을 빚었다.

경기도 여주군에서 유기농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11월 24일 대한통운을 통해 단골 고객에게 유기농 쌀(20kg) 8포대를 보냈다.

며칠 후 소비자에게서 “왜 쌀이 7개만, 그것도 성의없이 나일론 포댓자루에 담아 보냈느냐”며 질책하는 전화를 받았다. 놀라 확인해 보니 김씨가 사용하는 ‘여주 유기농 쌀’ 고유의 종이포장이 아닌 나일론 자루로 재포장돼  배송된 것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 힘들게 개척해 온  판매망이 무너져 연간 200가마에 달했던 판매량이 올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간 판매망을 알아봐 주던 지인에게도 신뢰를 잃고 말았다.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택배회사가 김씨에게 먼저 연락만 해 줬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통운은 '사건'을 대충 마무리해 버리려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너무 어이가 없어 담당 영업소로 연락하자 “쌀 한 가마 사주면 되지 않냐”는 막무가내의 답변으로 김씨의 말문을 막았다. 본사로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지점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김씨는 “그동안 크고 작은 배송사고가 많았고 그때마다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큰 택배업체 중 한곳인 대한통운을 이용했는데 결국 더 큰 피해만 입게 됐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 관계자는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재포장할 경우 반드시 의뢰인에게 사전 연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영업 손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상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송문제로 발생된 영업 손실 배상에 대해서는  “8포대에 대해서 1차적인 배상을 하고 이후 파생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협의를 통해 처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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