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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장애인 할인 누락 뒤 위약금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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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장애인 할인 누락 뒤 위약금 덤터기"
  • 정수연 기자 tpdnjs@csnews.co.kr
  • 승인 2009.01.07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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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정수연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장애인 이용자를 5년 간 복지할인 대상자에서 누락시키고 해지요청에 위약금까지 부과해 원망을 샀다.


충남 아산시의 이모씨는 2003년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면서 기사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준 뒤 이용 요금 30%를 할인받기로 했다.


몇 년 간 할인적용이 되는 줄 알고 이용했지만 지난 달 23일, 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  '상품 변경 및 3년 약정 추가' 안내문을 받고서야 할인 혜택이 전혀 없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듣도 보도 못한 상품 변경과 추가 약정 사실에 당황한 이씨가 즉시 다음날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자 위약금 22만원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자세한 위약금 내역을 요구하자 직원은 “기본 이용료 3만원 이상 기준으로 3년 약정이면 매달 1만 5000원이 청구되며, 그간 할인 받은 1만 4600원을 해지시점부터 3년 만기시점까지 15로 곱하면 위약금 22만원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뒤늦게 장애인 복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기본 이용금 3만원에서 30% 할인이 적용되면 9000원이 감액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기록에서 빠져있었다.


이씨가 이러한 내용을 문의하며 따지자 직원은 복지카드 사본을 다시 보내라고 말했다.


즉시 사본을 보내자 담당자는  당시의 상황을 알 길이 없다며  복지카드 사본을 다시 접수한 날부터 할인 적용해주겠다고 말했다.


할인되지 않은 요금 환불 및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씨가 당시 설치 기사와의 상담 내용을 알리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그간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씨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씨는 “스카이라이프측은 복지 할인을 해주지 않은  대신  무료시청 채널 몇 가지를 서비스로 주겠다고 했다. 그 제안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시 설치 기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도 안 되고 스카이라이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씨가 한국소비자연맹에도 동일한 민원을 접수해 그간 감면 받지 못한 12만 6840원을 환불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약관상 요금에 관한 이의제기는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이씨의 경우 5년이 지나 그간의 환불금을 모두 요구하고 있으며 원래 규정상으로는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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