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기자] 남성의류 브랜드 레노마 양복을 구입한 소비자가 2번 연속 불량 판정을 받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50% 환불만 고집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상암동의 소모씨는 지난 2005년 레노마 매장에서 양복을 구입했다. 2번 정도 입고 그다음 해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지만, 세탁소 주인은 “불량 제품이라 세탁을 할 수 없다”며 본사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본사에 양복을 보내 불량 여부를 의뢰한 결과 품질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아, 15만원을 더 주고 코듀로이(일명 골덴) 재킷으로 교환했다.
새로 구입한 재킷 또한 2번 정도 입고 다음해에 세탁을 맡겼다. 그러나 세탁소는 이번에도 불량 제품이라며 세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세탁소를 찾아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본사에 다시 불량 여부를 의뢰하자 직원은 “품질관리검사실에 보내 결론이 나오면 연락 주겠다”며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직접 전화해 결과에 대해 묻자 직원은 “결과가 불량으로 나왔다”며 “구입한 금액만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이나 불량 판정을 받아 제품 품질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었던 소씨는 환불을 요청하고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직원은 “사장 결재를 받은 후 입금해 주겠다.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또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다시 전화하자 직원은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50%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소씨는 “처음 검사를 의뢰하기 전 50%만 환불해 준다고 해서 항의하니까 검사 후 자체 결함이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검사를 해달라고 했고 자체 결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입금해 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 말 바꾸기로 고객을 기만해 너무 어이가 없다”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레노마 관계자는 “지난달 2일에 제품 불량 의뢰가 들어왔다. 이월제품의 경우 행사도 많이 하는데 고객이 어디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2006년 9월 12일에 출시됐다. 생산한 날짜를 적용하면 회사 규정상 배상비율이 45% 정도에 해당된다. 업무담당자가 보상 규정을 착각해 잘못 안내했다. 추후 제품을 구입할 경우 추가할인 등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