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부동산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한 돈을 만기일이 몇 해 지나도록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하소연이 접수됐다.
경기도 남양주의 김모씨는 2003년도에 21세기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남편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4000만원을 3년 약정으로 투자했다. 부동산 텔레마케터를 우연히 알게 돼 꼬임에 넘어간 것.
김씨는 업체를 통해 제주도 중문 단지 내 토지를 평당 20만원에 200평을 구입했다. 해당 부지는 김씨를 포함해 총 3명이 각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당시 직원은 “3년 동안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2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개발 사업이 지체되자 김씨는 만기가 되는 날 돈을 회수할 생각으로 인감증명서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서류가 접수됐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해가 넘어가도록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다.
싸우기도 하고 애원도 했지만 업체 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결국 지난달 12일에 500만원, 1월~3월에 각각 1000만원, 4월에 500만원을 나눠서 받기로 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김씨는 “업체의 속임수에 속아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 엄청 싸우기도 하고 사정사정 애원도 했다. 회사에 매일같이 쫓아가 죽치고 앉아 있기도 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몇 억을 투자하고 10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도 전에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다.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정작 투자한 사람들만 피를 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21세기컨설팅 관계자는 “투자계약이라 3년의 기간을 정하기는 했지만 개발을 해서 환지로 돌려드리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개발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돌려드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신뢰감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일부러 돈을 안 돌려드리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자유치관광지개발사업-투자할때 기본3년이지만 개발사업이 늦어질 경우 년5%~년10%정도를 보상해 준다는 첨부사항이 보통 있습니다. 21세기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되어 민자유치 사업을 잘 진행하고(24년)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투자처로는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지요. 아뭏은 투자하신 분이 좀 무리(투자는 융자를 받아서 하지 않는게 원칙인데...)해서 한 결과가 원할하지 못해 안타갑군요. 저쪽 회사도 아마 많이 곤란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