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의류전문업체인 네티션이 자사 발행의 보관증을 바겐 세일 상품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갤러리아백화점등은 현금과 다름 없는 자사 보관증을 제시하는 고객들에게 이같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박모씨는 2007년 네티션의 여성의류 브랜드 ENC 매장에서 14만원짜리 티셔츠를 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에서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 박씨는 가까운 매장에 AS를 의뢰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박씨가 매장을 방문해서야 티셔츠가 본사로 반품된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애용하던 브랜드라 상품권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점주는 상품권 대신 보관증을 내밀며 "14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불안하게 생각한 박씨가 보관증에 대해 본사에 문의하니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해 안심하고 수령했다.
지난해 12월 박씨는 매장에서 50% 할인 중인 14만원 정도의 제품을 고르고 보관증을 제시했다.그러나 직원은 보관증에 대해 본사에 문의하더니 "14만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씨가 이유를 따져 묻자 담당자는 "반품된 제품을 당시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했으니 세일된 가격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박씨가 말도 안되는 횡포라고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억울하면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씨가 가지 않고 계속 항의하자 업체는 결국 보관증만 받고 옷을 교환해줬다.
박씨는 "담당자의 무책임한 말투에 화가 난다. 세일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을 모두 내라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네티션 관계자는 "소비자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교환해갔다. 당시 응대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