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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근무해?"vs"협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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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근무해?"vs"협박이야?"
다단계 판매 하이리빙, 회원과 평행선'샅바 싸움'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1.10 12: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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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다단계 판매회사 하이리빙이 수준미달의 제품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특히 소비자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해 다단계 유통 사업을 금지하는 공기업에 근무한다는 약점을 잡고 위협을  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제품에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며 과도한 보상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의 불만 제기라고 맞서고 있다.위협을 한 적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다단계 판매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그러나 한국암웨이.뉴스킨.하이리빙.엔알커뮤니케이션.월드종합라이센스.한국허벌러이프등 대형 다단계 판매업체에는 배우자나 가족의 이름으로 몰래 활동하거나 친척의 권유로 단순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해 상품만 구입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많다. 활동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게된다.연간 외형이 1300억원 달하는 하이리빙은 외국계 회사인 한국암웨이.뉴스킨에 이어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내 토종 다단계 판매 회사다. 신명수 전 신동방 회장이 실질적인 오너다.    

 

하남시 창우동의 유 모 씨는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하이리빙의 회원으로 가입해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해 왔다.  세제. 건강식품을 주로 이용하며 만족감을 느낀 유 씨는 점차 다양한 제품들로 구매범위를 넓혔다.그러나 사용 종류가 많아지면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2년여 전 유 씨는 친척의 권유로 '명품 냄비'를 표방하는 쿡웨어를 20만 원가량 주고 구입했다. 냄비 값으로는 적지 않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사용 3일 만에 바닥 코팅이 벗겨져 제품을 교환했다. 하지만 1주일 뒤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AS를 요청하자 “납품업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었다. 99만원에 구입한 고가의 공기청정기는 1m 반경에서만 리모컨이 작동됐다. 확인해 본 결과 적외선 방식이 아닌 수동식임을 알게 됐다. 전자계열을 전공한 유 씨는 수십 년 전의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보고 크게 실망했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지나치게 큰 덩치에 소음도 만만치 않은 데다 리모컨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불신마저 깊어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기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것.

 

온열 자극기(매트형 전기 의료기기) 또한 90만 원가량의 고가에 구매했지만 소음 및 강한 전자파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품판매 중지 및 리콜’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동일 제품의 교환을 제시했다.

 

터무니없는 '바가지'가격도 그의 불신을 샀다. 지난해 어린이날 즈음하여 판매한 무선조종 헬리콥터, 모형자동차 등의 가격이 여타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해 3~5배가 넘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회사 측에 문의하자 “수입업체가 덤핑처리를 한 것”이라며 일주일이 지난 후 판매중지 처리했다.

 

가격과 품질 문제로 유 씨는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껴 회사 측으로 끊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대응방식에 유 씨는 또 한 번 분노했다. 당시 민원상담을 했던 상담원은 유 씨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직장 상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원 철회를 요청했다.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유 씨로서는 상담원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으로 받아 들여졌다.

 

유 씨는 상담원의 대응 방식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만큼 일정금액의 상품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을 '수당'으로 현혹시켜 일부 조악한 품질의 제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점을 짚어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리빙 관계자는 “회원이 제품에 대한 민원제기 때 마다 최선을 다해 교환 및 환불 처리했다. 공기청정기의 소음 등은 여러 차례 측정을 해도 문제될 수준이 아니었고 제품 설치 시에도 크고 작은 불만이 반복되었지만 성심껏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공기청정기 리모컨의 경우 적외선 방식이 수동 방식보다 앞서는 기술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온열 자극기의 전자파 문제도 수거 이후 여러 차례 측정을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장난감의 경우 어린이날 기념으로 특별 판매된 것인데 타 쇼핑몰과 최대 가격차가 2배에 불과했다. 단 딱 한 군데의 쇼핑몰에서 절 반가에 판매했는데 시즌 종료 후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그는 " 민원 제기에 의해 제품이 판매 중지된 것이 아니고 시즌이 끝나 판매를 종료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 씨의 보상요구가 과도한 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유 씨는 교환 제품이 실수로 이중 배송된 경우에도 나머지 한개의 반납을 거절하는가 하면 제품을 추가로 받거나 환불받고도 구매제품은 모두 계속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그는 “회원의 휴대폰 컬러링에 회사를 알리는 광고내용이 연결되어 있어 알게 된 것뿐이고 친근감의 표현으로 지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며 "당시 회원이 불쾌감을 표해 곧바로 사과했다"며 "회원의 억측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년여 동안 처리된 민원에 대해 이후 문제 제기가 없다가 지난 10월 느닷없이 정신적 피해보상조로 물품 배상을 요청해 근거 없이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자 언론에 내용을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씨는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해 상품만 구입해 왔는 데 직장을 들먹여 분통이 터져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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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09-01-18 01:18:24
그걸산 니가 잘못이지
보면 모르냐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안정된 메이커 사야되는거 아니야/ ?
한번 당하고 또 당하면서 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