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농협하나로마트가 썩은 냉동 해물탕을 판매해 소비자들이 건강상 위해를 입었지만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해 26일 밤 8시께 무주리조트 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냉동 해산물 찌개를 구입한 뒤 야식으로 먹기 위해 밤 11시쯤 조리를 했다.
끓여 놓은 해물탕을 먹다 보니 꽃게의 집게다리가 썩어 냄새가 진동할 뿐 아니라 살이 검게 썩어 있었다.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잠에 들었으나 일행 6명 모두 밤새 심한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다.
특히 일행 중에는 임산부와 아이도 있어 바로 병원을 찾아 간단한 약 처방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이 씨는 냉동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썩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냉동 해물탕을 판매한 하나로마트를 찾아 항의하자 담당자는 "하나로마트는 판매만 할 뿐 제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하나로마트측의 책임 회피로 결국 이 씨와 일행들은 병원 신세를 졌음에도 피해보상은 커녕 병원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제품인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썩은 식품을 먹고 탈이 나서 6명이 예약 했던 일정마저 모두 취소하고 돌아 와야 했던 만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냉동제품을 모두 뜯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먹거리를 만들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 역시 1차 책임은 냉동 해물탕을 만든 제조사인 만큼 하나로마트 측에서 보상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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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글 편파적인 것 같네요
글을 쓰는 기자는 국민에 알리는 의무로 중립적으로 취재 하여 양쪽 모두에게 투명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병원에 다녀 왔다고 했는데 진짜 병원에 다녀 왔는지, 아니면 피해자인 소비자가 마트 쪽에 무리하게 금품을 요구 안 했는지? , 그리고 마트 실명 했는 것이 잘 못 됐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