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일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9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200편이상의 글 가운데 작년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해당 법에 명백하게 저촉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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