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쌍용자동차가 9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8일 부터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결정한 뒤 법원에 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민원 다발 '톱30' 업체는?...쿠팡 1위, 통신 3사도 10위내 포진 [2025결산-자동차] '부품 없어 AS 지연' 민원 집중...전기차 충전 분쟁 속출 【분양현장 톺아보기】 울산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초품아·직주근접 실적 반등 성공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두 번째 연임? CJ㈜ 브랜드 사용료 효자는?...CJ올리브영·CJ프레시웨이 20%↑ KB증권 IPO 주관 8363억, 3위→1위 껑충…한국투자증권, 1위→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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