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긴급체포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범 존재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중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한 혐의를 로 지난7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경력을 과장한 것도 관련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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