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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누더기 하자 보수, 10년 낡은 집 뺨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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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누더기 하자 보수, 10년 낡은 집 뺨쳐"
  • 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1.13 08: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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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기자]중견 건설업체가 새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지연해 입주 예정자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발을 굴렀다. 


경기도 수원의 이 모 씨는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지난해 수원시 영통구에서 삼정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하고 11월7일 입주키로 했다.

입주일이 다가와  이씨는 자신이 살던 전세집을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인근 부동산에 의뢰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삿짐 센터 등과도 계약을 완료했다.

이에앞서  삼정건설은 지난 해 8월께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의 거실과 방, 주방 등의 바닥 색깔이 모두 틀린 것을 지적하며 수리를 요청했다.

당시 담당직원 역시 요청을 받아들여 수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찾은 이 씨 집 온돌바닥은 습기가 차서 썩어 있었으며 여전히 거실과 방, 주방의 바닥 색깔이 모두 틀리게 시공돼 있었다. 거의 10년 묵은 아파트 뺨 칠 정도였다.


 분양가격이 다소 높아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람산업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은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는 생각도 했다.  

이 씨는 또 한 번 삼정건설 측에 강하게 항의해 다시 한 번 공사를 진행키로 했으나 입주 예정일 이틀 전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씨는 예정일에 맞춰 입주를 하지 못했고 결국 어렵게 성사됐던 전세계약과 이삿짐센터 계약을 모두 파기할 수 밖에 없었다.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역시 이씨가 고스란히 물어줄 수 밖에 없었다.

화가 난 이씨는 지난 해 12월께 삼정건설 측에 전세계약서와 이삿짐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업체 측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이번 일로 인해 전세 계약 위약금과 대출 이자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정건설 측은 임원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삼정건설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도 않은데다 고객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계수화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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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갑 2009-01-15 19:53:38
제요구가 부당한가요..??
전세계약 파기로 위약금배상,입주청소,이삿짐쎈터,전세계약 파기로인해 입주금못내서 타명의로 약8천만원 대출받고...
그런 문제들 해결하느라 회사 조퇴3번하고..이런 고충 Today님은 아세요..?
그러인해서 정신적피해보상 100만원 청구 했습니다...
Today님은 건설사에 다니셔서..혹 건설사 옹호해주시는건지 모르겠내요.

today 2009-01-13 15:26:07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위하여.....!!!!!!??????
그 보상이 어떤 사례에도 찾을수 없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기사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물론 계약파기등의 물질적 피해는 보상을 해야 하지만 정확히 알수없는 정신적 피해라........ 법으로 하기엔 보상이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언론에 터트리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today 2009-01-13 15:25:24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위하여.....!!!!!????
저도 건설사에 다니지만 보통 언론에 노출되는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이 건설사와 소비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언론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설사에서는 타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치를 얘기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보면 정확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