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를 깬 구운 검정 콩과 깨져 떨어져 나온 어금니)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기자] 간식용 식품을 먹다 치아가 파손된 소비자가 업체의 부도로 인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서울 상도동의 함 모(남.41)씨는 지난 2일 회사에서 태평선식(주)의 ‘구운 검은콩’을 먹던 중 어금니 쪽의 통증을 느꼈다. 주말 이후 치과에 방문한 함씨는 어금니 앞의 이빨이 깨지면서 잇몸까지 염증이 생겨 이빨을 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오전 제품설명서에 있는 회사 대표번호로 연락해 연결된 영업부장에게 치아파손에 대해 설명하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오후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해 “당장 방문해 소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따지자 담당자는 “현재 회사가 부도상태라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다”고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전해왔다.
실제로 업체는 12월 8일자로 이미 부도처리가 되었고 소비자상담실 및 공장 또한 모두 업무를 중단한 상태.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신문고를 비롯해 소비자보호센터 등 팔방으로 해결방법을 알아봤지만 ‘내용증명 접수 및 소송’에 대한 조언이 전부였다.
함씨는 “이미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결국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함씨는 잇몸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달 후 새 이빨을 해 넣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부도 처리된 회사의 뒷정리를 맡고 있다”며 “이전에는 보험처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어떤 보상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제품을 먹고 이빨을 다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도의적인 책임에서 배상을 하고 싶지만 현재 직원들의 급여도 3개월 이상 밀려있을 만큼 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난처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