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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공무원이 동거녀에게 '삼자 성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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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공무원이 동거녀에게 '삼자 성행위' 강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09 1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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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9일 자신의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른 남자와의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강요 등)로 기능직 공무원 정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동거녀 A(43) 씨의 아이디를 사용,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성관계 파트너를 구한 뒤 2007년 5월 춘천의 한 모텔에서 A 씨에게 제삼자와 성관계를 갖도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술을 마시고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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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다 2009-01-09 2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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