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영어학습업체인 탑클레스아이가 고가의 수강료 환불을 질질 끌고 있어 소비자가 발을 구르고 있다.
대전시 가오동의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탑클레스아이의 화상 영어 교육을 신청했다. 1년 과정으로 한 달에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2개월 정도 수강한 후 김 씨는 본사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실망해 환불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2개월 교육비 40만원과 사용료 6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카드 결제한 수강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수강료를 송금한 뒤 2주가 지나도록 전화 한통 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김 씨가 재차 문의하자 "곧 송금해 주겠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또다시 항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16일까지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화 한통 주지 않았다.
김씨는 "매달 카드대금과 수수료가 4만~5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다. 한 달 넘게 질질 끌면서 매번 앵무새 답변만 한다"며 발을 굴렀다.
이에 대해 탑클레스아이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아 일처리가 지연됐다.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반환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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