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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만점, '불법 강의 알바'로 수료 잠정 보류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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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만점, '불법 강의 알바'로 수료 잠정 보류 '곤욕'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14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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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중 만점 수료생들이 불법 강의 아르바이트를 해 수료가 잠정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38기 연수원생 중에서 3명이 서울 신림동의 모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동영상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돼 수료가 보류됐다.

이로써 연수원 개원 이래 만점(평점 4.3점)을 받아 대법원장상을 공동으로 수상할 예정이었던 A씨 등은 수상 취소를 받는 것은 물론 징계절차를 밟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명시돼 어떠한 영리활동도 벌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법연수원 수료 금지 등 개인 진로에 타격을 입게 된다.

연수원 측은 오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연수원생들 뿐 아니라 강의를 진행한 연수원생 및 관계자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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