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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농어촌 사업자 배송비 할인'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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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농어촌 사업자 배송비 할인'땡큐!'"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1.1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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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백진주 기자]"우체국 택배비는 지역마다 달라요" 

우체국 택배가 농어촌 지역 소규모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배송비 할인 혜택 제도를 오해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임을 알고 오히려 응원을 보냈다.


지난 9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홈페이지에는 ‘우체국 택배비, 지역마다 다른가요?’라는 제목으로 소비자 문의의 글이 게시됐다.

경남 진해의 김 모 씨는 1월 초 곶감 1상자를 우체국에 배송 의뢰하며 4500원의 택배비를 지불했다. 하동에서 감과 곶감 농사를 지어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김 씨의 부모님이 보내준 곶감 2박스 중 1상자를 처가에 보낸 것.

부모님이 보낸 곶감 2상자의 배송비가 3000원인데 반해 자신이 의뢰한 1상자의 배송비가 4500원이라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김 씨는 우체국택배의 '배송요금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이에대해 우체국 측에 문의한 결과 '차등요금' 제도가 확인됐다. 농어촌에서 특산물 직거래 등 소규모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농협, 수협등과 연계해 배송할 경우 다량배송 기준을 적용해 배송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었던 것.

다량배송의 경우 500개 이상 배송 시 20%할인 되고 그 이상 배송 량이 많을 경우 직접 계약 체결을 통해 별도 요금을 산정하기도 한다.


우체국 택배 소포사업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며
“일반 소량 고객들도 2개 이상 10%, 10개 이상 15%, 50개 이상 20%로 차등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씨가 제기한  차등요금에 대한 불만은 기분 좋은 호감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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