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디앤샵의 한 판매업체가 결제가 완료된 제품을 구매자 동의 없이 취소시켜 불만을 샀다.
서울시 서교동의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디앤샵에서 130만 원 정도에 LG 노트북을 구입했다.
주문한 지 수일이 지나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김씨가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다음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음날 기다리던 제품 대신 '품절로 구매를 취소시키겠다'는 핸드폰 문자가 날아왔다.
황당해진 김씨가 디앤샵에 항의 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배송지연도 모자라 갑자기 주문을 취소시키는 엿장수 같은 영업태도에 질려버렸다. 업체의 횡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디앤샵 관계자는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를 취소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소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을 사과하는 뜻에서 3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의 취소한 판매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협력사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