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경환 기자] 케이블 방송사가 무료 시청을 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뒤, 임의로 요금을 청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는 진 모 씨는 지난해 6월께 집으로 찾아온 티브로드 기남방송 직원으로부터 3개월 무료체험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 기남방송 직원은 3개월 무료체험 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진 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진 씨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요청했고, 한달여가 지나자 기남방송 직원으로 부터 또 한번 3개월 무료체험 기간을 이용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용할 당시 만족했던 진 씨는 지난 10월께 또 한번 3개월 무료 신청했다. 무료 체험 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2개월 여가 지난 뒤 진 씨의 집으로 기남방송 측에서 갑자기 시청료 2270원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들었다.
어이가 없었던 진 씨는 티브로드 홈페이지에 수차례에 걸쳐 문의를 했지만 "영업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더욱이 고객센터는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시도에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된다면서 단 한차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진 씨는 "분명히 무료체험을 이용해 보라고 해서 계약서까지 썼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골탕 먹일 수가 있느냐.특히 고객센터는 단 한차례도 전화연결이 안되는데 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계약서 등을 살펴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영업점에 전달했으니 기다리라..!!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전화는 안오고,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상담직원마다 모두 다른말.. 콜센타와 고객만족센타가 다르고, 공개되지 않는 고객만족센타 전화번호..
한두번이 아닌 이러한 말도 안되는 업체!!! 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니 울화통이 터질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