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부간이라도 해도 의사가 없는 당사자를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출시 기념 소비자 이벤트 실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코인원, 이성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금융당국,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 65세→55세로 확대 '환불불가' 특별약관은 소비자만 적용? 여행사는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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