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서부경찰서는 청부살인을 해주겠다고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뒤 의뢰인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청부살인을 해주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20)씨로부터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 씨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의 부모와 친형을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보고 B 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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