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연 기자]한국휴렛팩커드 HP가 구매 직후부터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된 노트북을 나 몰라라 한다며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경기도 화성시의 김 모 씨는 얼마 전부터 노트북 판매업을 시작해 최근 한 고객에게 HP 웨크스테이션 '8710 w' 노트북을 판매했다.
고객은 고가이긴 하지만 성능이 좋고 3년 무상 보증이 보장된다는 김 씨의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매 직후부터 작동 중 화면이 꺼지는 등 노트북이 말썽을 일으켰다. 메인보드 교체 수리를 받았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돼 하드웨어 교체 수리까지 받아야 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난 소비자가 김 씨에게 항의해 왔다.
해외에서 엔지니어 일을 하는 소비자는 업무상 노트북 사용이 필수적이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이용도 하지 못하고 AS 센터에 가도 ‘동일 부품 4번 이상 교체해야 교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의 말을 듣고 김 씨가 노트북을 갖고 용산 AS 센터까지 직접 가서 수리를 받았지만 고장은 여전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돌려줄 수조차 없게 됐다.
소비자가 다음 날 업무상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며 김 씨를 압박해 와 결국 고객센터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자 “동일 부품 4번 교체 시 교환 및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HP가 안내하는 규정이 의심스러워 김 씨가 소비자단체에 문의하자 “동일 증상 3번이면 교환 및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소비자에게 HP제품을 판매했다 못 믿을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렸다. 앞으로 판매업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자신마저 잃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조차 숙지 못하고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고의로 이처럼 안내하는 것인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소비자는 노트북이 없으면 생업을 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도 회사 측은 한가하게 규정만 들이대며 3번 4번 고장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니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HP 관계자는 “소비자가 교환 환불 규정을 안내 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HP 환불 규정은 ‘동일 부품 3번 교체, 4번째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 환불 교환 해주고 있다. 소비자 단체가 안내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새 노트북에서 똑같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세부적인 원인은 수리 센터나 출장 엔지니어가 알고 있어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 가능하면 프린터도 안삼..ㅋㅋHP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