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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 인터넷몰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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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 인터넷몰 화장품"
묵은 재고 떨이 성행..."환불.교환?~웃기네!"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09.02.03 08: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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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인터넷쇼핑몰 화장품이 골칫거리다.

백화점이나 전문점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의 편리함 때문에 갈수록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지만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제조일자가 오래 돼 품질이 미심쩍은 제품을 배송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구매 시 제품의 품질이 확인되지 않아 배송 받고 나서야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후 해결에 나서는 것이 인터넷쇼핑몰의 특성이긴 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특히 AS나 피해보상이 극히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크다.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자사의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며 어떠한 AS도 회피하고 오래 묵은 재고 제품의 경우에도 인터넷 쇼핑몰의 관리 부재를 이유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영세한 쇼핑몰들은 환불이나 교환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법적으로 화장품 유통기한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 싸구려 재고 상품을 헐값으로 밀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만 보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구조적인 배경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위해사례 400여건 가운데 전화 설문이 가능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39.9%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불만사례는 인터넷 유통 화장품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사례1 = 김포시 감정동의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머니의 생일선물로 랑품 토닉 끌라르떼 (400ml)를 할인쿠폰을 이용, 3만4400원에 구매했다. 며칠 후 배송된 화장품 속에는 놀랍게도 벌레가 들어 있었다.

놀란 김 씨는 제품의 뚜껑조차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랑콤 코리아 측으로 연락해 ‘제품수거 및 원인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랑콤 측은 ‘정상적인 경로의 판매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판매업체로 직접 문의해 해결하라는 얘기였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통과정 상의 문제가 아닌 제조과정에서의 유입이 확실한 상황인데 왜 판매업체로 문의를 해야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처리규정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판매업체 또한 “택배로 반품하면 교환해 주겠다”는 답변 뿐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김씨는 “단순히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데 어떻게 벌레가 유입되었는지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제조업체도 판매업체도 모두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랑콤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로레알 관계자는 “현재 랑콤 제품은 로레알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며 백화점을 통해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처를 확인해야 역추적을 통해 제조일자, 생산 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뢰된 제품은 ‘수입필증’이 없어 본사에서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판매처로 확인하고 처리가 어려울 경우 다시 문의토록 안내드렸다”고 해명했다.

다만 “랑콤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문제이므로 유통경로 확인에 앞서 우선 해당 제품을 수거해 이물질에 대해 조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례2 =  서울시 성수동의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쇼핑몰 여인닷컴에서 화장품 4개를 7만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문시 판매자에게 제조일이 오래 경과된 제품일 경우 반송하겠다는 메모를 남겼다.

하지만 배송된 화장품 4개 중 2개의 제조일이 1년이나 지나 있었다.

화난 김 씨는 고객센터에 "제조일이 1년 넘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며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 그깟 제조일자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김 씨가 환불해 달라고 하자 제품을 확인한 뒤 가능하다며 배송 비를 지불하라고 했다.

김씨는 “처음 주문할 때 메모까지 남겼는데 이를 확인조차 안하고 제조일자가 1년이나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한 것은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배송 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여인닷컴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화장품은 특가 상품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착오하지 않도록 쇼핑정보에 명시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택배사의 배송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입하는 란에 제조일자에 대한 글을 남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사례3 = 경북 울진군의 최 모 씨는 지난 5월 1일 어버이날 어머니 선물로 옥션에서 한방화장품 취화선 5종 세트를 1만 12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후 화장품 뚜껑이 심하게 긁혀있고 상자 주변에 먼지마저 가득한 제품이 도착했다. 또한 내부까지 온갖 이물질이 달라붙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정품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마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최 씨가 업체에 제품불량에 대해 문의하자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해 옥신각신했다.

허접한 물건을 받은 데다 반품 택배비 부담 요구에 화가 난 최 씨가 게시판에 글을 남기려했지만 판매자는 최씨를 ‘반품거절 및 입찰방해자’로 등록해 이마저 불가능했다.

최씨는“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다. 먼지투성이고 이물질이 더덕더덕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배짱 장사에 기가찰 뿐이다. 제품을 보고 구입할 수없는 인터넷쇼핑을 악용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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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2009-02-10 21:09:50
니네가 양심이 있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니들이 그런 더러운거 피부에 발라서
피부가 조낸 옥같이 고와지면 내가 그거 사서 바른다 슈ㅣ발넘들.
불량품 팔아서 욕먹을거면 나같음 차라리
제조과정을 아주 싹 깨끗이해서 불량품과 재고따위 남지않게한다
이뭐 평신도아니고, 왜 그따위로 살아들?

ㅡㅡ 2009-02-08 05:32:45
미쳤네
돈에 눈먼 인간들......... ㅉㅉ 왜저러고 사냐.. 에혀
소비자가 쓰레기냐? 니네 쓰레기 돈주고 사게 ㄱ-

공감 2009-02-03 23:34:09
공감합니다
저도 시킨게 재조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거더군요. 환불불과 아 그 쌍할노무시키들 나는 그대로 상품평 적었을뿐이데 나한테 전화해서 그거 지운다고 하고.. 상품평그거 다 지들이 조작한거임.